○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764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0000호, 0000. 00. 00. 공포, 2019. 1. 1.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안분기준, 안분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5%p분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별 소비지출 기준을 인상분 4%p에도 적용하여, 총 9%p에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75조)
나.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기간 규정의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7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onoky9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