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157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최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력 및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대통령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 대상 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신설) 묘지관리의 지원범위는 경비 인력 및 관리 인력의 운용비용과 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묘지를 실제 관리하는 유족이나 단체 등으로 함
나. 묘지관리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안 제9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 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 전화 : 02-2100-3083, 팩스 : 02-2100-3019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