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알림 (행정안전부 예규 제323호, 2025.4.3.)
등록일 : 2025.04.08.
작성자 : 민원제도과 / 김서윤 / 044-205-2452
조회수 : 464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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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5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