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적용대상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고위공무원정책과 / 최윤주
조회수 : 4703
구분 : 참고자료
개방형직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중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계되어 정책과정에 민간인 참여의 필요성이 높은 직위, 행정환경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요청되는 직위 등이 우선적으로 개방형직위로 지정이 되었다.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며, 현재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40개기관 138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정부의 직위중 전문적,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나 기관의 주요 직무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외무부 재외공관 등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실국장급 직위 총수가 5직위 미만의 소규모기관도 지정비율의 상한선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대상직종에 있어서도 법률상 특정 직종을 배제 또는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어떠한 직종(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이라도 개방형 직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국장급 직위에 보할 수 없는 정무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및 군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방형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을 주대상으로 하고 특정직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하에 1단계에서는 배제하였으나, 외교통상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직무특성과 민간의 대체인력이 풍부한 점을 감안하여 본부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다.
개방형직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중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계되어 정책과정에 민간인 참여의 필요성이 높은 직위, 행정환경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요청되는 직위 등이 우선적으로 개방형직위로 지정이 되었다.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며, 현재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40개기관 138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정부의 직위중 전문적,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나 기관의 주요 직무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외무부 재외공관 등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실국장급 직위 총수가 5직위 미만의 소규모기관도 지정비율의 상한선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대상직종에 있어서도 법률상 특정 직종을 배제 또는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어떠한 직종(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이라도 개방형 직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국장급 직위에 보할 수 없는 정무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및 군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방형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을 주대상으로 하고 특정직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하에 1단계에서는 배제하였으나, 외교통상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직무특성과 민간의 대체인력이 풍부한 점을 감안하여 본부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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