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
1) 제출대상 : 2014년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2) 결산보고서 제출: 매년 3.31.까지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에 제출
ㅇ 제출자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사업수지결산서 포함) (붙임1 서식)
ㅇ 제출방법: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붙임4 가이드 참고)
3) 수입명세서 제출: 매년 3.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붙임2 서식)
4) 그 밖의 의무사항
ㅇ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매년 3.31.까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ㅇ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붙임3 서식) 공개: 매년 3.31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제출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매년 6.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도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