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행정안전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기관에 국무총리 지시로 지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에 통보된 4년간의 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게시물 행정안전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기관에 국무총리 지시로 지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에 통보된 4년간의 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