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추천신청 안내드립니다.
1.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2.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3. 신청기간 : 3.1. ~ 3.31.
* 지정발표일(6.30),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신청방법 :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방문, 우편제출 불가)
- 신청서류 연속 스캔 PDF파일로 첨부
- 수신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5.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식 및 첨부서류 일체
- 서식1 :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1부
- 서식2, 3 : 2020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각 1부
- 서식4 : 단체통장내역 1부
- 서식5, 6 : 총회를 통과한 2020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첨부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2) 고유번호증 1부
3)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4) 2020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거래내역 사본 1부
5) CMS* 자료
6)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관련 증빙서류
6. 유의사항
-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
* 세무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홈페이지 개설(네이버 및 다음 등 카페, 블로그 불인정)
- 전체 수입 중 개인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하는지 확인
-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 2020.1.1.이전 단체통장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명의 통장이 없어야 함
- 정관에 단체 목적이 공익사업을 행하도록 명시
- 정관 필수 조항 명시
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 단, 4월 30일 이내의 날짜 안에 공개한다는 내용 포함도 인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도 인정
※ 붙임 신청안내문 정독하시어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4)
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추천신청 안내드립니다.
1.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2.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3. 신청기간 : 3.1. ~ 3.31.
* 지정발표일(6.30),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신청방법 :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방문, 우편제출 불가)
- 신청서류 연속 스캔 PDF파일로 첨부
- 수신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5.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식 및 첨부서류 일체
- 서식1 :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1부
- 서식2, 3 : 2020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각 1부
- 서식4 : 단체통장내역 1부
- 서식5, 6 : 총회를 통과한 2020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첨부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2) 고유번호증 1부
3)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4) 2020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거래내역 사본 1부
5) CMS* 자료
6)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관련 증빙서류
6. 유의사항
-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
* 세무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홈페이지 개설(네이버 및 다음 등 카페, 블로그 불인정)
- 전체 수입 중 개인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하는지 확인
-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 2020.1.1.이전 단체통장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명의 통장이 없어야 함
- 정관에 단체 목적이 공익사업을 행하도록 명시
- 정관 필수 조항 명시
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 단, 4월 30일 이내의 날짜 안에 공개한다는 내용 포함도 인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도 인정
※ 붙임 신청안내문 정독하시어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