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405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및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속행위 금지(안 제4조의1)
1)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차용인 및 금융상품의 범위와 구체적인 구속행위 사례를 명시함.
2)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도록 함.
3)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안 별표10)을 정함.
나.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안 제4조2)
1)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질서 및 거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중앙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8년 7월 25일(24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2-2100-4485 (FAX : 02-2100-375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0호
- E-mail : yjw67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