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25호
「재난대비훈련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대비훈련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변경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2017.1.6.)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행·평가 관련 인용조항 등 변경
다. 별표 삭제 및 기타 오탈자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대응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7호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ㅇ 전자우편 : hschoi7@korea.kr
ㅇ 팩스 : 044-205-895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전화 044-205-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