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571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후 발행할 수 있었으나, 사전 협의후 초과발행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후 발행하고,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e8520@mail.go.kr
- 팩스 : 02-2100-43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12, 팩스 02-2100-4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