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사업범위”(고시 제2009-42호) 알림
등록일 : 2009.09.05.
작성자 : 회계공기업과 / 이형석 / 02-2100-3932
조회수 : 69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붙임과 같이 고시(2009.8.2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붙임과 같이 고시(2009.8.2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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