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감면 범위 명확화(안 제8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공장에 대한 범위를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부대시설을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8조
제1항)
나.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서식 현행화 (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및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 사항을 서식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4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