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 - 760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에 따라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
○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및 안전도검사 기준 등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2018. 12. 31.(월)까지)
4. 의견제출
○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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