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7호, 2022.5.5.시행)
등록일 : 2022.05.03.
작성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김정훈 / 044-205-3880
조회수 : 747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2022.4.29.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2022.4.29.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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