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지도관 직위표 개정 추진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정책과 / 최윤주
조회수 : 4986
구분 : 참고자료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연구관·지도관의 직위표」(중앙인사위 예규 제30호, '04.6.12)
개정안을 마련하고 12.26(월)까지 부처의견 조회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위 상향조정, 신설 직위 등급 부여 및 부처 직제 개정에 따른 직위 명칭 변경사항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연구관·지도관의 직위표」(중앙인사위 예규 제30호, '04.6.12)
개정안을 마련하고 12.26(월)까지 부처의견 조회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위 상향조정, 신설 직위 등급 부여 및 부처 직제 개정에 따른 직위 명칭 변경사항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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