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2호, 2019.10.31.)
등록일 : 2019.10.31.
작성자 : 공기업지원과 / 최예원 / 044-205-3991
조회수 : 440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82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7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출자·출연기관 중 6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1개 기관의 지도 ·감독기관 변경 지정, 1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82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7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출자·출연기관 중 6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1개 기관의 지도 ·감독기관 변경 지정, 1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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