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확대적용 및 입찰계약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예규를 개정하였으며, 2009년 2월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예정이오니 업무추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정게시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공고일에 오탈자 수정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79페이지 오류 수정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2100-393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확대적용 및 입찰계약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예규를 개정하였으며, 2009년 2월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예정이오니 업무추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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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공고일에 오탈자 수정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79페이지 오류 수정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2100-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