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77호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7.26.)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은 복권기금 재원을 지원받아 '재해·재난대비 긴급구호사업'을 추진(2013년까지)해 온바 있으나, 2014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본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10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