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672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주민이 전자 서명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 청구요건 차등화
나.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다. 개표요건 폐지 및 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3. 의견제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5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자우편 : ohst1@korea.kr
- 팩 스 : 02-2100-4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2-2100-3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