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40호)
등록일 : 2013.09.24.
작성자 : 전자정부지원과 / 김정환 / 02-2100-3621
조회수 : 2540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40호)를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40호)를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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