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비리 근절 방안
《① 시스템에 의한 회계관리》
○ 지난해 신규 개발한「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http://npas.mospa.go.kr)」(‘13.12)의 도입으로
- 금융기관, 국세청과 연계하여 사업비 입.출금 내역의 모니터링,
전자적 지출증빙과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하여
-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증빙자료 위.변조 등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고,
○ 다양한 회계부정 사례를 게시?안내하고 비리사례를 고발할 수 있도록 마련한 ‘클린사이트’ 운영을 통해 범죄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범죄의 유혹에 경종을 울린다는 계획이다.
《② 보조금 운영.관리 전과정 현금취급 금지》
○ 보조금의 교부 및 반납 등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간의 직접적인 현금거래로 인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재정비하고
- 사업설명회·워크숍을 통해 단체 관계자에게 재차 강조하는 한편,
○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간이세금영수증 사용금지 등 현금취급으로 인한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③ 자부담 사업비 관련 비리 대응》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사업비의 일부로 부담하는 자부담 경비*와 관련된 대책도 개선한다.
* 신청 보조금 예산의 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10%이상은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사업선정시 자부담 가점 비중을 종전 최대 5점에서 3점으로 하향*하였다.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무리한 자부담 계획 제출 관행을 근절하고 소규모 영세단체의 자부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다.
* (가점범위 축소) ‘13년 자부담 10%이상 총점의 1~5점 ⇒ ’14년 총점의 1~3점
○ 앞으로는 자부담 사업비가 통장에 입금 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 자부담 지출을 연말로 미루다가 자부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거나 집행하지 못 하게 되는 일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종전에는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통장을 각각 관리였으나
- 금년부터는 관리정보시스템 도입과 연계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또한, 자부담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 종전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등 행정적 제재에 그쳤으나,
- 앞으로는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자부담 미집행 금액이 많을 경우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④ 공익사업 수행능력 강화》
○ 공익사업 수행단체에 대하여 회계교육, 워크숍 등 종전 지원서비스를 한층 발전시켜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프로그램 개발, 사업추진, 회계관리 등 단체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발굴·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상시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수행 단체의 회계관리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