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5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교육훈련 위탁 등 교육훈련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보고의무 삭제 (안 제9조1항, 안 제9조4항)
- 통합교육훈련을 위해 다른 시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결정·변경·폐지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보고의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