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9호 2012. 12. 26 개정)
- 지방의회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구체화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시 예산낭비규정 신설
- 민간경상보조 등 보조사업 수행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외 계좌입금 예외적 허용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훈령 2012. 12. 26 개정)
- e-호조시스템을 활용한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의무화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시 사업부서 확인(담당계장)을 거쳐 처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를 분리하여 2인 이상이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처리
ㅇ 시행일 :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