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등록일 : 2020.06.02.
작성자 : 회계제도과 / 김재화 / 044-205-3788
조회수 : 61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입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2021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 이전글
-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