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2-2100-3878, 1754, 2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기준)
* 비영리사단법인으로만 허가받은 단체는 신청자격이 아님
0. 신청기간 : 2011. 1. 15(토) ~ 3. 15(화), 18:00까지
0.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화면상단[고객민원]-[고객센터]-[온라인민원]-[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 접수 마감일(3.15)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
(조기신청 접수 요망, 18:00 이후 접수 불가)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 신청 시스템 오류 발생시 02-2100-379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