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 본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되는 국무총리 지시임
Ⅰ. 기본 방향
○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개선 강화
○ 양적확산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 질적 고도화
Ⅱ. 주요내용
1. 국민 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 자동차, 부동산 등 국민생활 불편 10대분야 민원 간소화(통폐합·서류감축 등)
○ 민원서류 발급수요 사전억제
○ 국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확대
2.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 비용수반 인·허가 민원에 대한 온라인 자가진단·사전심사제 도입
○ 급증민원에 대한 조기경보제 도입, 신속한 조치 및 민원불만 예방
○ 민원미란다제 도입, 민원인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적극 고지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적용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 대상사무도 처리기간 2일 이상
(종전 기관자율)의 모든 사무로 확대
○ (실무종합심의회) 집합회의외 서면·온라인 심의 등 운영형태 다양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회의참석자 전결권 부여
○ (민원후견인제)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의무지정, 지역의 취약계층(장애인·노약자 등)과 후견인을
연계 등 제도 활성화
○ (민원조정위원회) 복합민원 거부처분시 법령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 자체 운영규정에
구체적인 심의기준 마련 등
3. 민원행정 관리역량 제고
○ 민원행정 수준에 대한 자율진단 및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 민원처리 즉시 민원인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품질평가제 확대
○ 시·도별 경진대회를 거쳐 민원개선 우수사례 박람회(11.24) 개최
○ 민원봉사대상 선발범위를 지방직에서 국가직까지 확대(17명 범위 내)
4.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
○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현재 4종(국세·지방세 등)에서 민간(통신요금 과오납 등)까지 확대
○ 스마트폰 등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10종→주민등록표 열람 등 40종)
○ 민원24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온라인 발급 문서 위변조 방지, 온라인 답변시 개인정보 관리 철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