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개정 안내(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9호, 2019. 7. 4.)
등록일 : 2019.07.04.
작성자 : 회계제도과 / 이상욱 / 044-205-3787
조회수 : 23266
◇ 행정규칙명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 제․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
◦ 기술발전과 시대흐름에 따라 사용이 확대된 물품 추가
◦ 조달청 상품정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임차 사용으로 인하여 정수관리가 곤란한 물품 삭제
◇ 주요내용
가. 정수관리대상 물품 추가
◦ 무인비행기(드론), 승용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유개트럭
나. 정수관리대상 물품 삭제
◦ 전기자동차, 복사기, 다기능복사기
◇ 행정규칙명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 제․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
◦ 기술발전과 시대흐름에 따라 사용이 확대된 물품 추가
◦ 조달청 상품정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임차 사용으로 인하여 정수관리가 곤란한 물품 삭제
◇ 주요내용
가. 정수관리대상 물품 추가
◦ 무인비행기(드론), 승용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유개트럭
나. 정수관리대상 물품 삭제
◦ 전기자동차, 복사기, 다기능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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