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8호, 2018.1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등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 규정(제14조의3)
○ 조례로 정하는 농경지 수의매각 대상 명확화(제16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의 매각제한(제17조)
○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현황 주민공개 근거 마련(제22조)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주기) 마련(제25조)
○ 마을소득증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위탁 수의계약 근거 마련(별표3)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정창기(02-2100-358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8호, 2018.1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등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 규정(제14조의3)
○ 조례로 정하는 농경지 수의매각 대상 명확화(제16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의 매각제한(제17조)
○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현황 주민공개 근거 마련(제22조)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주기) 마련(제25조)
○ 마을소득증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리위탁 수의계약 근거 마련(별표3)
※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정창기(02-2100-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