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내역(06~09)
등록일 : 2010.01.19.
작성자 : 민간협력과 / 양승주 / 02-2100-2892
조회수 : 6015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의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내역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붙임 서식을 참고하십시오.
기타 지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50-4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의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내역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붙임 서식을 참고하십시오.
기타 지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50-4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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