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
가. 심사대상 : 346개 사업 / 293개 단체
나. 선정결과 : 158개 사업 / 153개 단체
2. 선정된 단체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1)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 부.
2) 사업실행계획서 2 부.
3)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1 부.
4)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 부.
나. 제출기한 : 2010.5.3(월)~5.7(금)
1) 1유형~3유형 : 2010.5.3(월)~5.6(목)까지
2) 4유형~7유형 : 2010.5.6(목)~5.7(금)까지
다.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07호]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제출 불가)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원본 제출되어야 함으로 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3. 향후일정
가. 사업실행계획서 심사 : 2010.5.14(금)일한
나. 1차보조금교부(전체지원액의 80%) : 2010.5.20(목)일한
다. 선정단체대상회계실무교육 : 6월초
라. 사업중간평가 : 8~9월경
마. 2차보조금교부(전체지원액의 20%) : 8~9월경
4. 기타
- 지원사업포기 : 선정단체의 사정 또는 타 기관에서의 중복지원 선정 등의 사유로 201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단체는 포기 사유를 명시한 단체장 명의의 포기서를 2010.5.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선정 단체 중 추후 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비영리담당자(02-2100-38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0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붙임 2.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붙임 3.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