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428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 완화 및 공제계약의 체결부터 지급까지 계약자에게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실손의료공제 상품의 단독화, 실손의료공제 위험률 조정폭 설정 등을 통해 공제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여 공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상품의 신고기준 명확화(안 제11조 및 제17조)
제도상 사전 심사기준의 명확화로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함
나. 기초서류 사전 신고기준 완화(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별표2, 별표4 및 별표8)
원칙적으로 현행 공제상품 개발 관련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전신고제의 적용기준을 명확화함
다. 공제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 등 간소화(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문화된 상품규제를 전면 개선함
라. 실손의료공제 상품의 단독 상품화(안 제22조제2항제1호)
실손의료공제 상품을 여타 공제에 끼워서 판매하지 않고,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함
마. 실손의료공제 공제료 조정폭 설정(안 제22조제2항제4호)
실손의료공제의 공제료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폭을 설정함
바. 기업성공제 자율화를 위한 공제요율체계 개선(안 제30조 및 제39조)
기업성 공제에 대한 재공제자 협의요율 외에 중앙회의 자체적 판단 하에 공제요율(판단요율) 산출을 허용함
사. 공제계약 체결 시 다양한 확인·인증 방법 사용(안 제44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7항)
인터넷에서 공제계약 체결, 공제금 청구 및 해지 시 (공인)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
아. 공제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안 제44조제3항)
공제계약 체결, 공제금 청구 및 지급 등 공제계약 단계별로 각 단계에서 공제계약자에 대한 설명사항 조정·강화함
자. 공제안내자료 간소화(안 제7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공제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로 일원화하여 공시·제공함
차. 수재공제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산출기준 개선(안 별표9)
국내여행자상해공제 국내수재를 해외여행자상해공제와 동일하게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8년 8월 3일(24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2-2100-4382 (FAX : 02-2100-375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0호
- E-mail : okjh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