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를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 제2조, 안 제3조1항, 안 제8조1항, 안 제8조2항)
-시·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부여
나.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23조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