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차등 설정관련 헌법재판소 결정('07.6.28)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정책과 / 최윤주
조회수 : 4825
구분 : 참고자료
계급에 따른 공무원 정년차등 설정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최근 헌재 결정 내용입니다.('07.6.28 선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2005헌마553)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전라북도 임실군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들이다. 1998. 9. 19.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나. 통상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직은 그 업무내용과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내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공무원보다 길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3년이라는 양자간의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달리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계급에 따른 공무원 정년차등 설정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최근 헌재 결정 내용입니다.('07.6.28 선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2005헌마553)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전라북도 임실군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들이다. 1998. 9. 19.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나. 통상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직은 그 업무내용과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내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공무원보다 길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3년이라는 양자간의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달리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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