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항 관련 법제처 해석례
등록일 : 2011.10.12.
작성자 : 선거의회과 / 김유진 / 02-2100-3761
조회수 : 663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의 법제처 법령해석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의 법제처 법령해석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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