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제140호)가 2008.5.29 개정공포되어 2008.6.1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예규를 게시합니다.
* 수정게재
- 전문 6페이지 수행능력평가점수 부분 40점->44점
- 별표<3-4>의 주 1),6)의 문구 수정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02-2100-393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제140호)가 2008.5.29 개정공포되어 2008.6.1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예규를 게시합니다.
* 수정게재
- 전문 6페이지 수행능력평가점수 부분 40점->44점
- 별표<3-4>의 주 1),6)의 문구 수정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02-210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