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드립니다.
1.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2.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3. 신청기간 : 3.1. ~ 3.31.
4. 신청방법 :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방문, 우편, 퀵서비스 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 연속 스캔 PDF파일로 첨부
* 수신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5.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식(서식1~4) 및 증빙자료 일체 / 붙임1 4.신청서류(2쪽) 참고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2019년 수입내역, 2019년 수지예산서, 2019년 수지결산서 등
6. 유의사항
-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홈페이지 개설(네이버 및 다음 등 카페, 블로그 불인정)
- 개인회비 및 후원금 비율이 전체 수입액에서 행정기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50%를 초과해야 함
(2019.1.1.이전 단체통장 개설, 2019년 1개월이라도 사업실적이나 후원실적 없으면 추천 불가)
-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또는 은행직인날인된 통장거래내역 사본 제출(엑셀 거래내역 제출 불가)
- 정관에 단체 목적이 공익사업을 행하도록 명시,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홈페이지 및 국세청에 기부금 등 사용내역을 3월31일까지 공개내용 명시
※ 붙임 신청안내문 정독하시어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주무관청 및 기재부 법인세제과 소관이므로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드립니다.
1.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2.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3. 신청기간 : 3.1. ~ 3.31.
4. 신청방법 :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방문, 우편, 퀵서비스 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 연속 스캔 PDF파일로 첨부
* 수신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5.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식(서식1~4) 및 증빙자료 일체 / 붙임1 4.신청서류(2쪽) 참고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2019년 수입내역, 2019년 수지예산서, 2019년 수지결산서 등
6. 유의사항
-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홈페이지 개설(네이버 및 다음 등 카페, 블로그 불인정)
- 개인회비 및 후원금 비율이 전체 수입액에서 행정기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50%를 초과해야 함
(2019.1.1.이전 단체통장 개설, 2019년 1개월이라도 사업실적이나 후원실적 없으면 추천 불가)
-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또는 은행직인날인된 통장거래내역 사본 제출(엑셀 거래내역 제출 불가)
- 정관에 단체 목적이 공익사업을 행하도록 명시,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홈페이지 및 국세청에 기부금 등 사용내역을 3월31일까지 공개내용 명시
※ 붙임 신청안내문 정독하시어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주무관청 및 기재부 법인세제과 소관이므로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