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64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폐지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준 폐지제정예규(안) 입안예고
1. 폐지제정이유
예규 제정(‘14.8.7)시 존속기한을 3년으로 설정(‘17.8.6.), 현행 실효 행정규칙으로 등재되어 법적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준」을 폐지·제정하고, 본 예규에서 해당 조문에 대한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위해 쌍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위치가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한 어법에 맞지 않아, 쌍점(:)의 앞은 붙여 쓰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한글 맞춤법? 에 따라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쓰도록 하는 문장부호 표기방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안 제3조, 제4조)
나. ‘19년 상반기에 개정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bg0711@korea.kr
2)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3) 팩스 : 044-205-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5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