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알림
등록일 : 2019.12.26.
작성자 : 민간협력과 / 임준석 / 044-205-3183
조회수 : 5039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219호와 관련됩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관보게재 1부. 끝.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219호와 관련됩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관보게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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