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7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에 한해 의회 의장에게 부여(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32조)
○ 시·도 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 위탁수행 허용, 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의 기관 공동 활용
나. 성비위 사실 신고 및 조사 규정 마련(안 제67조의2)
○ 성비위 사실을 알게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2 / 3874,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