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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51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기후협약을 대비하여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 (안 제268조의3)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
3. 의견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1413호
․ 전화 / 팩스 : 02-2100-3925~6 / 02-21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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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51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기후협약을 대비하여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 (안 제268조의3)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
3. 의견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1413호
․ 전화 / 팩스 : 02-2100-3925~6 / 02-21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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