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
- 국민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행정예고 대상 확대 등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 6.11.시행 -
등록일
:
2020.06.02.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회수
:
2890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안혜림(044-205-241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안혜림(044-20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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