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등록일 : 2025.02.04.
작성자 : 성과관리담당관 / 이은실 / 044-205-1445
조회수 : 437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행정안전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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