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6호, '23.3.20, 일부 개정)
등록일 : 2023.08.30.
작성자 : 회계제도과 / 권오영
조회수 : 7185
구분 :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6호, '23.3.20, 일부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6호, '23.3.20, 일부 개정)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총괄 현황('23.7월 기준)
- 이전글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