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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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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면서 배워요

질문 01.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합니다.
질문 02. 행정안전부는 언제 출범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2017년 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부조직 및 정원, 전자정부 운영, 지방행정·재정·세제,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는 부처로 출범했습니다.
질문 03. 전자정부란 무엇인가요?
답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합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와 대민 서비스의 전자적 처리가 전자정부의 핵심입니다.
질문 04. 전자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자정부는 소프트파워, 융합인프라 등 2대 엔진을 기반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IT 활용을 확산하여 정부(일 잘하는 지식정부), 경제(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사회(신뢰의 정보사회) 등 3대 분야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정부 구현, 전자정부 국제 교류·협력 확대, 지역사회 정보화 육성·지원 ,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 정보보안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전자정부 실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05. ‘정부24’는 어떤 서비스를 하나요?
답변 정부24(www.gov.kr)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혜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 24시간 365일 온라인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 할 수 있는 통합된 정부서비스입니다.
질문 06. 지방자치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광역단체)로 특별시·광역시·도와 기초단체로 시·군·자치구가 설립되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주민은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되며 중앙 정부도 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하게 됩니다.
질문 07.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답변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히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행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일찍이 영국에서는 주민 자치형으로 발달해 왔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단체자치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두 계보의 자치 요소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결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방분권화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오랜 중앙 집권의 영향으로 자치권은 제한되고 있으며 지방의 권한과 재원은 아직도 미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대개 각국의 헌법(기본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자치권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 08. 제도상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 자치조직권,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자치행정권,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자치재정권입니다.
질문 09. 자치단체의 기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답변 자치단체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을 채택, 단체 의장과 의원은 4년 임기로 각기 주민이 선출하며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조례나 의안에 대해 단체장은 재의결 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한 의회의 재의결,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의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 판결에 의거 해결됩니다. 그러나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나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그리고 단체장의 의회 해산제도 등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의회를 제외한 지방의원 광역과 기초 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가능합니다.
질문 10. 지방자치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답변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단체자치의 형식으로만 유지되고 강력한 중앙집권식 행정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면서 주민자치에 입각한 자치제도와 그 운영이 되었으며, 1995년에는 단체장의 주민직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11.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은?
답변 우리나라의 국가상징으로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국새(나라도장), 나라문장 등이 있습니다.
질문 12. 태극기는 언제 처음 만들어 졌나요?
답변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 나라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고,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습니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질문 13. 태극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답변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탕 -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태극 문양 -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건괘(乾卦)·하늘, 곤괘(坤卦)·땅, 감괘(坎卦)·물, 이괘(離卦)·불,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우주 만물을 각각 상징한 것입니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14.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은?
답변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과 4괘로 구성하며,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3 : 2의 비율로 합니다.
태극기 그리는 방법(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3:2이다)
① 3(가로)
② 2(세로)
③ 지름(세로x1/2)
④ 지름x1/2
⑤ 지름x1/4
⑥ 지름x1/2
⑦ 지름x1/3
⑧ 지름x1/12
⑨ 지름x1/24
⑩ 직각(90도)
[가로:세로=3:2]
질문 15. 애국가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답변 애국가(愛國歌)는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로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를 국가(國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노랫말과 곡조가 붙여져 나타난 것은 조선 말 개화기 이후부터입니다.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들을 어떤 곡조로 불렀는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이름의 국가를 만들어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불리고 있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노랫말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안익태(安益泰)는 애국가에 남의 나라 곡을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35년에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작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무렵까지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노랫말과 함께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해외에서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실질적인 국가(國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세기(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겨레와 운명을 같이해 온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질문 16. 무궁화의 담긴 뜻은?
답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무궁화(無窮花)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古朝鮮) 이전부터 하늘 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新羅)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중국(中國)에서도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사랑은 일제(日帝) 강점기에도 계속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 [國花]으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백여 품종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는데, 꽃 색깔에 따라 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등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서 꽃잎 중앙에 붉은 꽃심이 있는 단심계(丹心系) 홑꽃을 보급 품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무궁화는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매일 꽃을 피워 보통 한 그 루에 2천∼3천여 송이가 피며,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같이해 온 나라꽃 무궁화를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그 고귀한 정신을 길이 선양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17. 국새가 뭔가요?
답변 [ 국새의 명칭 ]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印章)의 명칭은 새(璽), 보(寶), 어보(御寶), 어새(御璽), 옥새(玉璽), 국새(國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새(璽), 보(寶)는 인장(印章)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어보(御寶), 어새(御璽)는 왕실의 인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옥새(玉璽)는 재질이 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이름으로는 국새(國璽)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새의 의미 ]
국새는 국사(國事)에 사용되는 관인으로서 나라의 중요문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국새의 날인은 국가 주요 행위의 최종적 완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권(國權)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온 우리의 국새는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의 절대왕권을 나타내던 불가침적 권위와 신성성(神聖性)은 퇴색되었지만 그 사용과 상징적 의미는 여전합니다.
질문 18. 국새는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답변 국새는 1894년 갑오경장 이전까지의 국인(國印)은 대부분 중국 역대 왕조의 황제들에 의해 만들어져 보내왔고, 기타의 어보들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부여에서는 일찍부터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는 국인(國印)을 사용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분명한 기록이 없으나, 중국과의 외교관계 문서에 국인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시대에는 1172년(명종 2년) 금나라에서 금인을 보낸 것을 비롯, 요·원·명나라 등에서도 여러 차례 고려왕의 인장을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 태조가 공민왕에게 보낸 금인(金印)에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이란 인문(印文)이 있었습니다.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 국새를 명나라에 반납하고, 새 국새를 내려주도록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1403년(태종 3년)에 성조(聖祖)에 의해 비로소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의 국인(國印)이 만들어져 보내왔습니다. 이를 대보(大寶) 혹은 어보(御寶)라 하여 1636년(인조 14년)까지 대중국 외교문서에만 사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어보(御寶)들이 제작, 사용되었는데, 교서·교지 등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諭書之寶)', 과거시험의 문서에 찍는 '과거지보(科擧之寶)', 교린문서, 특히 대일본 관계에 찍는 '소신지보(昭信之寶)' 등이 있었고, 소신지보는 조선 후기에 '이덕보(以德寶)'로 고쳐졌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준 국인(國印)을 공식 대보(大寶)로 사용하였으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준 옛 국인의 인문(印文)을 찾아 별도의 것을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 계승 의식 때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 후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어보들이 사용되었는데, 서적을 반포·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 서책의 발간에 사용하는 '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 : 규장각의 벼슬아치)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명 덕지보(明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장들은 모두 도승지의 책임하에 상서원(尙瑞院)에서 제작·보관·관리하였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 후에는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종식하여 이전의 대보(大寶)를 폐지하고, 1881년∼1882년경에 제작한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국새로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明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원수지보(元帥 之寶)' 등을 제작, 사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듬해인 1949년 5월 새로운 국새가 마련되었는데, 사방 두치(약 6㎝)의 정방형 인면(印面)에 한자 전서(篆書)로 「大韓民國之璽」라 전각 하였습니다. 1963년 1월에는 국새규정을 고쳐, 사방 7㎝의 정방형 인면(印面)에 한글 전서체로 「대한민국」넉자를 가로로 새겨 사용하였습니다.
1999년 2월 1일부터는 민족의 자존과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국새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사방 10.1㎝의 정방형 인면에 훈민정음체로 "대한민국" 넉자를 가로로 새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9. 국새는 언제 사용했나요?
답변 오늘날 국새의 사용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헌법 공포문, 훈·포장증,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장, 외교사절의 신임장, 이 밖에 중요 외교문서 등에 날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20. 나라의 문장은 언제 사용되나요?
답변 우리의 나라문장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21. 나라의 문장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답변 나라문장은 용도에 따라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규격을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합니다.
질문 22. 나라의 문장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답변 나라문장은 아래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1급 이상(상당) 공무원 임명장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 표창장
국가공무원 신분증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재외공관 건물,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화폐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
질문 23. 정부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답변 정부를 상징하는 정부기는 정부청사, 정부 회의실 등에 달며 국기 다음의 위치에 달아야 하고 외국기와 함께 달지 않습니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 또는 글자를 제외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아래에 "대한민국정부" 대신 "해당기관의 명칭"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4. 우리나라의 국호는?
답변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 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大韓)" 또는 "한국(韓國)" 으로 약칭하여 쓸 수 있으며 영문표기는 "THE REPUBLIC OF KOREA"로 씁니다.
질문 25.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연호는?
답변 [ 근거 ]
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

[ 현행 공용연호 ]
- 1962. 1. 1.부터 서력기원(西曆紀元)을 사용

[ 연호의 연혁 ]
- 1948. 8. 15. ∼ 9. 24. 대한민국(1919년을 원년으로 사용)
- 1948. 9. 25. ∼ 1961. 12. 31. 단군기원(1948년을 단기 4281년으로 사용)
- 1962. 1. 1. ∼ 현 재 서력기원(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참고사항 ]
서력기원 연대와 단군기원 연대의 차이는 2333년이다. 현재의 서력기원은 공문서 등에 공용연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계, 학계 등 민간에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력기원 연호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서력기원과 자국의 특수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기(西紀) 1998년의 경우, 평성(平成) 10년(일본), 불기(佛紀) 2561년(태국), HEGIRA 1418년(사우디아라비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26. 우리나라 국경일은?
답변 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7.17.), 광복절(8. 15.), 개천절(10. 3.), 한글날(10. 9.)이 있습니다.
[ 3.1절 ] (3월 1일)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합니다.

[ 제헌절 ]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합니다.

[ 광복절 ] (8월 15일)
잃었던 국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합니다.

[ 개천절 ] (10월 3일)
개천절(開天節)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로, "널리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 한글날 ] (10월 9일)
한글을 창제·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웁니다.
질문 27. 국경일과 기념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경일은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 따라 제정·공포하는 날로, 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7.17.), 광복절(8. 15.), 개천절(10. 3.), 한글날(10. 9.)이 있습니다.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039호)에 따라 제정하는 날로 이 영에서 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28. 지진이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탁자 아래와 같은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흔들림이 멈춘 후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깃불을 끕니다.
  •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불이 나면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시에는 많은 사고 및 도로의 손상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 두도록 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을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건물 담장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합니다.
    ※ 빌딩이 많은 도심지에서는 깨진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에 가까운 공원이나 넓은 공간이 없다면 최근에 지은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선 몸을 보호합니다.
    ※ 담장이나 전봇대는 지진으로 기반이 약해져 넘어지기 쉬우므로 절대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킵니다.
  •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 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질문 29. 재난안전문자는 무엇인가요?
답변 긴급재난문자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질문 30. 소화기 사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시다.
  •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 주세요.
  •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 5.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6. 어린이는 소화기를 사용하지 말고 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식용유에 불이 났을 때는? 식용유에 불이 난 경우 기름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을 붓게 되면 물이 폭발적으로 비상하고 끓어 넘쳐 위험합니다.
질문 31. 화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1.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 2.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 3.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4.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5.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6.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7.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질문 32. 여름철 물놀이시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십니다
  • 물놀이는 물 깊이가 배꼽 아래까지 오는 곳에서 합니다.
  • 물놀이는 보호자의 관찰이나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합시다.
  • 수영장이 아닌 하천 등은 바닥이 불규칙하고 깊게 파인 곳이나 깊은 뻘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조끼의 끈이나 지퍼를 제대로 채워야 합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 발을 먼저 물에 적셔주세요.
  • 물놀이 도중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기거나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지면 물놀이를 중단하고 옷이나 타월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시다.
  • 수영을 할 때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먹으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 수영 중에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물에서 즉시 나와야 합니다.
  • 음식물을 먹은 직후 바로 물에 들어가거나 음주 후에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 수영하기 적당한 물깊이는 배꼽높이가 적당합니다.
  • 물속에 뾰족한 돌, 유리조각, 막대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닷가에서는 슬리퍼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사전에 물의 깊이, 바닥의 상태, 물의 온도, 물결과 조류의 상태, 위험한 물체·생물의 존재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 긴 머리는 뒤로 묶거나 수영모를 써야합니다.
  • 너무 차가운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 수영하지 맙시다.
  • 낮에 야외에서 수영을 할 때는 수시로 그늘에서 쉬어서, 강한 햇볕에 장시간 계속해서 노출되어 화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수영장 주위에서는 유리제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 썬크림, 모자, 옷 등으로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피부를 보호합시다.
  • 튜브를 이용하는 경우, 수영하기 전에 바람이 꽉 찼는지 그리고 새지 않는지 확인하고 물속에서 튜브의 바람이 빠졌을 경우 소리쳐 알려야 합니다.
  • 튜브에 의지하여 깊거나 먼 곳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요원에게 알리고 물에 뜰 수 있는 튜브 등을 던져주어야 하며,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맙시다.
질문 33. 어린이 놀이시설은 누가 언제 안전점검을 하나요?
답변 관련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주체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동법 제15조)가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동법 시행령 제11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34.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 횡단 시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바로 뛰어가는 경우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급하게 뛰어 건너는 경우
  • 무단횡단 하는 경우
  •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급작스러운 행위가 있을 경우
  • 버스의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거나 차 뒤 또는 아래서 노는 경우
  • 버스 또는 큰 차가 좌·우회전할 때 안쪽에 서있는 경우
  •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
질문 35.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많이 날 경우 대처 방법은?
답변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시다.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낮은 자세로 한손은 벽면을 짚어 피난방향을 설정하여 대피하여야 같은 장소를 맴돌지 않습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멈추고, 엎드려서, 바닥에 뒹굴어 주세요. 건물에 갇혔을 때에는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요청을 하여야 하며 창밖으로 뛰어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 하단로고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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