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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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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엔 이랬어요

시대로 보면 이렇게 달라요

건국 이전
  • 조선시대

    왕정시대로 구역에 상응하는 직급의 관직을 배치, 전통적인 관치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

    일제 강점기는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로 제한된 자치 형식도 일부 있었다고는 하나 식민지 통치 방식이었으며, 미군정 시대에 들어서는 민주제로의 전환기로 대부분 일제 강점기의 제도들이 답습·운영되었습니다.

건국 이후
  • 1950년대

    왕정시대로 구역에 상응하는 직급의 관직을 배치, 전통적인 관치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1960년대~1980년대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 단체자치의 형식으로만 유지되고 강력한 중앙 집권식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1990년대 이후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면서 주민자치에 입각한 자치제도와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단체장의 주민직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요

법 개정으로 보는 변천사를 기념일, 제도내용(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장과 의회의 관계),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념일 제도내용 비고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장과 의회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정
(1949. 7. 4.)
  • - 주민직선제
  • - 의원임기 : 4년
  • - 명예직
  • - 특별시·도 : 대통령임명
  • - 시·읍·면 : 의회간선
장에 대한 불신임권 및 의회해산권 인정 특별시, 도, 시, 읍면 자치
지방자치법 개정
(1949.12.15.)
  • - 시·도는 내무부장관
  • - 시·읍·면은 도지사의 승인으로 의회 의결 대치
  • - 특별시·도지사는 대통령
  • - 시·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
  의회구성까지 경과 조치 시읍면의원선거('52. 4.25.)
시도의원선거('52. 5.10.)
1956. 2.13.
  • - 의원임기 단축:4년→3년
  • - 회의일수 제한
  • - 시·읍·면장 직선제
  • - 임기:4년→3년
시·읍·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폐지 기초단체의원 및 장선거 ('52. 8. 8.)
시도의원선거('56. 8.13.)
1956. 7. 8.
  • - 의원정원 및 선거구 관계부분 개정
     
1958.12.26.  
  • - 시·읍·면장 임명제로 전환
  • - 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부활
   
1960.11. 1.   모든 단체장 주민직선제   의회, 단체장 선거('60.12.)
1961. 9. 1.
  •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시행
  • - 읍면자치를 군자치로 변경
  • -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함
  • - 지방의회 의결은 상급관청의 승인으로 대행
 
1988. 4. 6.
<전면개정>
  • - 시도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함
  • - 단체장 주민직선(한시적으로 임명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1989.12.30.
  • - 지방의회에 행정감사권 인정
  • - 시도의 부단체장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임명
  • - 지방의원선거는 '90. 6.30. 단체장 선거는 '91. 6.30.한 실시
최초 선출지사의 임기중은 종전대로 임용
1991. 5.23. 의원겸직 금지규정중 농업, 수산업, 축산업혐동조합장 등 제외 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 제정('91. 5.31.)
1991.12.31.
  • - 회의참석의원 여비지급
  • - 지방의원 체포·구금시 통보제
  • - 시군·자치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둠
1994. 3.16.
  • -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 - 조례로 정할 벌칙을 1,000만원이하 과태료로 제한
  • - 증언선서 조항 설치
  • - 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제 도입 등
자치단체장 선거 1995. 6.30.이전으로 규정
1994.12.20.
  • -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
  • - 단체장 연임제한 등
 
1995. 8. 4.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기준 설정 등 도농 복합시 행정 특례법 규정 개정
1999. 8.31.
  • - 주민의 조례제안 감사 청구제 도입
  • - 중앙 및 지방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
 
2000. 1.12. 인구 800만 이상 단체 부단체장 3인 규정 2002. 7. 1. 시행
2002. 3. 25. 단체장의 권한 대행사유 확대 (금고 이상 형을 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가) 2002. 7. 1. 시행
2004. 1. 29.
  • -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 삭제
  • - 도출장소로 인구 3만 이상 지역, 도농복합지 기준 추가
 
2004. 1. 29.
  •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인정
  • - 주민투표 관련 규정 정리
주민투표법 제정(2004. 1. 29.)
지방분권 특별법
(2004. 1. 16.)
지방분권과제 추진방안 절차 규정 5년 한시법
행정안전부 어린이 하단로고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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