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시대로 구역에 상응하는 직급의 관직을 배치, 전통적인 관치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로 제한된 자치 형식도 일부 있었다고는 하나 식민지 통치 방식이었으며, 미군정 시대에 들어서는 민주제로의 전환기로 대부분 일제 강점기의 제도들이 답습·운영되었습니다.
왕정시대로 구역에 상응하는 직급의 관직을 배치, 전통적인 관치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 단체자치의 형식으로만 유지되고 강력한 중앙 집권식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면서 주민자치에 입각한 자치제도와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에는 단체장의 주민직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념일 | 제도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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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 자치단체장 | 장과 의회의 관계 | ||
지방자치법 제정
(1949.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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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불신임권 및 의회해산권 인정 | 특별시, 도, 시, 읍면 자치 |
지방자치법 개정
(194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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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까지 경과 조치 시읍면의원선거('52. 4.25.)
시도의원선거('52.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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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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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읍·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폐지 | 기초단체의원 및 장선거 ('52. 8. 8.)
시도의원선거('56. 8.13.) |
195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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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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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1. 1. | 모든 단체장 주민직선제 | 의회, 단체장 선거('60.12.) | ||
196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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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4. 6.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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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 ||
198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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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출지사의 임기중은 종전대로 임용 | ||
1991. 5.23. | 의원겸직 금지규정중 농업, 수산업, 축산업혐동조합장 등 제외 | 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 제정('91. 5.31.) | ||
199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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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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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선거 1995. 6.30.이전으로 규정 | ||
199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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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8. 4. |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기준 설정 등 | 도농 복합시 행정 특례법 규정 개정 | ||
1999.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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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2. | 인구 800만 이상 단체 부단체장 3인 규정 | 2002. 7. 1. 시행 | ||
2002. 3. 25. | 단체장의 권한 대행사유 확대 (금고 이상 형을 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가) | 2002. 7. 1. 시행 | ||
2004.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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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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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정(2004. 1. 29.) | ||
지방분권 특별법
(2004. 1. 16.) |
지방분권과제 추진방안 절차 규정 | 5년 한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