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나 안전표지로 자전거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공사나 파손, 장애 등으로 차도 동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며, 속도가 가장 느린 차로 끝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왼쪽으로 내릴 경우 차량 쪽으로 몸이 쏠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타고 내립니다.
자전거횡단도가 없을 때는 차의 직진 신호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나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을 통과할 경우,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띄워 문이 열리거나 차가 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자전거가 지나감을 경음기와 육성으로 알리고, 맞은편이나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에 주의합니다. 좌측으로 추월(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느리게 주행하는 차, 정지한 차가 있는 경우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멈춘 상태에서 출발하고 완전히 정지한 후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발 전 뒤를 돌아보고 안전하게 출바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멈추기 전 뒤쪽을 확인하고 수신호로 정지할 것을 알린 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앞의 자동차,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자전거와는 평지에서 자전거 1대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약3m), 내리막에서는 3대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행합니다.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여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는 우회전하는 차량, 교차로 통과 시에는 함께 직진하는 차량을 초함한 모든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전 신호가 끝날 때쯤 직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다음 신호까지 기다립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측 끝 차로 가장자리에 대기했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점을 지난 후 다시 좌측 즉,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정지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할 후 좌회전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조회전합니다.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속도를 줄이고, 차량과 동시에 우회전하지 않습니다. 우회전 직후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앞브레이크와 뒤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일 때는 뒤브리에크를 서서히 잡습니다. 멈출 때 앞브레이크만 잡으면 전복될 위험이 있으며 뒤브레이크만 잡았을 경우 자전거의 중심을 잃을 수 있으므로 양쪽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되는 자전거는 앞브레이크가 왼쪽, 뒤브레이크가 오른쪽입니다. 이전에 생산된 자전거는 앞브레이크 오른쪽, 뒤브레이크 왼쪽으로 반드시 획인해야 합니다.
자전거 주차 시, 나무나 울타리 등에 자전거를 묶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를 하면 안됩니다. 주변 자전거주차대 또는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주차대와 앞바퀴, 차체와 뒷바퀴를 함께 잠금장치로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쇠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은 피합니다.
도로 통행시(반사체가 부착된) 안전조끼,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가급적 밝은 색 옷을 입어 눈에 잘 띄도록 합시다. 바지통이 넓은 경우 밴드로 고정시키고 가급적 끈 없는 신발을 신고 신발끈이 있을 경우 풀리지 않도록 짧게 합니다. 바람에 쉽게 법겨지거나 시야를 가릴 수 잇는 모자, 긴 머플러 착용을 삼가합니다. 비가 올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체하고 이용할 경우에는 우산을 쓰지 말고 비옷을 입습니다.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만14세 미만)는 형사상 미성년자로 형처벌은 면하지만 경찰의 별도조치와 학교통보, 그에 따른 피해는 부모가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출처 : 자전거행복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