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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혁신
공동체 생활자치로 패러다임 전환
자치제도 정착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로 전환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모델」 확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중인 각종 공동체 사례 유형화 및 성공·실패요인의 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 마련
- 지역 산업형, 공유 경제형, 문화·역사형, 안전형, 복지형, 생활 정비형 등
공동체 모델별 전문화된 리더 육성 및 각계 의견수렴과 성과 공유를 위한 ‘공동체 회복 국민포럼*’ 구성
* 공동체 리더, 학계·현장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우수 공동체 모델 선정 및 시상, 아이디어 공모전, 현장 활동가 토론회 등 주민 참여형 전국단위 ‘공동체 대축제’ 개최
공동체 설립·운영 기반 조성
참여·협력·나눔의 공동체정신 확산과 주민 상호간 신뢰와 유대 제고를 위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 정부·지자체 역할, 정책수립 원칙(다양성·자율성·주민자치), 공동체 리더 교육 등
- 공동체 관련 정책 연계, 주요사업 평가,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공동체발전위원회’ 구성
공동체 정책을 통한 주거환경·일자리·주민참여 등 주민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주민행복지수’ 개발
부처별 분산 추진 중인 공동체 관련 사업*이 지역차원에서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공동체 전담 조직 설치 추진
* (농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해수부) 어촌체험마을, (환경부) 자연생태마을, (행자부) 정보화마을,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등
마을·사람·일이 공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마을기업) 지역 향토·문화·자연자산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15년 140개)
- 박람회·마을기업 마트 등을 통한 유통기반 확대, 성공·실패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및 업종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 추진
(골목경제) 거주자·상인 등 주민이 주도하는 ‘골목 공동체’ 형성(’15년 10개)
- 현황조사, 공모사업을 통해 명품 골목경제 선정 및 재정지원
(전통시장) 지역명소와 연계한 야시장*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개발
* ’13~’14년 부산깡통시장, 전주 한옥마을 야시장에 더하여 ’15년부터 부여 백제 야시장, 목포남진 야시장 및 경주 신라 야시장 추가 조성 중
(마을공방) 주민 공동작업장 개념의 ‘공방’을 설치(’15년 9개), 지역기업과 연계(MOU 체결)하여 협동적·지속적 일자리 창출
주민 밀착 조직 개편
주민 감소 지역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하여 1개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 유휴 청사는 주민 복지 등에 활용
행정계층 중층화(시·구·읍면동, 3계층)로 인한 비효율 개선을 위해 대동(大洞) 실시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책임읍면동제 추진
복지담당 공무원을 추가 확충*하여 읍·면·동 집중 배치
* ’17년까지 4,823명 / ’11~’14년 4년간 7,000명 旣 확충
주민편의 향상 및 일상생활 불편 해소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중립적인 경계조정기구 설치
국가기초구역에 기반한 새 우편번호(’15.8월) 정착 지원,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로 정확한 주소체계 부여
지방자치 20년 평가 및 국정운영 협력 강화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진단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를 준비하고, 통합적 국정운영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촉진
지방자치 20년 종합평가 및 청사진 제시
주민 삶의 질, 행정 효율성, 주민 참여, 중앙·지방 협력 등 지방자치 분야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 지자체,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 참여를 통한 종합적·다면적 평가 추진
20년 종합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자치제도 도입, 바람직한 자치 거버넌스 구상 등 향후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대·내외에 공표
※ 제3회 지방자치 박람회(10.29.)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비전 선포
지방 조직·인사·재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상시 조직진단 및 적정 인력 재배분
- (보강분야) IT, 법제, 금융, 문화재, 외자유치 및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
- (감소분야) 국토개발, SOC, 농·수산업 등
직무난이도에 부합하는 직급체계 개선 및 전문성 강화
- 복수 직급제 도입, 부단체장 직급 현실화 등 직급체계 개선
- 직급별 역량평가제 단계적 도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체계 정비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단체장-의회 대립형’ 기관구성 방식을 인구규모·지역여건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입여건 및 지출구조 전반 검토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
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원칙적 참여 제한
의원 징계 시 의정비 감액제,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지방의원 연수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통합적 국정운영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협력 시스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현안을 토론·협의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 법령상 기구로 신설
- 중앙-지방의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정책 이행력 확보
(국정협력 촉진) 우수 지자체 국책사업 선정,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법적 의무 불이행 지자체에 페널티 강화
(지방사무 배분) 지방사무를 신설하는 제·개정 법령에 대하여 사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지방사무 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 사무 구분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제·개정 법령 사전검토 협의체 구성·운영
(인사교류) 중앙-지방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소통·협력 증진
사회적 갈등·분쟁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
(사전 인지) SNS, 언론, 여론동향, 빅데이터 등 분석을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
(전문가 중재)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닥터제’ 도입을 통해 갈등 조기 해결, 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정협의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지방재정 구조 개혁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정보의 전면 공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기반 구축
재정 운용실태 분석 및 통합공개시스템 마련
과도한 수요예측 등에 따른 재정지출 비효율ㆍ낭비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익구조 분석·공개
* (예시) 종합운동장, 박물관 등 적자 재정운영 사례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별로 각기 공개되고 있는 정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 지방교부세 감액, 재정분석 결과, 지방세 체납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지자체별 순위를 매겨 비교 공개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 개선
재정수요 현실화 등 보통교부세제도 개편
-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국민적 수요 반영, 자체수입 확충 노력 인센티브 강화, 법적·의무적 경비의 예산반영 촉진 등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특·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원배분 기준 개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50%를 적립(’19년까지 1조원)하여 지자체 저리 융자재원으로 활용
유사·중복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원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강화
경기회복 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상반기 91.5조원*(연간 재정의 58%) 조기 집행
* ’14년 대비 8.9조원 증가
-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SOC 국고보조사업 집행 집중관리
지자체별 재정능력을 고려한 재정관리 실시
지자체별 세입·세출 및 가용재원 분석, 재정능력별 관리체계 마련
장래 재정수요에 대비, 자금의 일부를 적립·기금화하는 방안 마련
세출절감·세입증대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 컨설팅단’ 운영
재정 투자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사전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및 투자사업의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중심 위원회에서 선정, 매년 성과평가 실시하고 예산편성에 반영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확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모델 구축 등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17년 15%), 과세구분체계 개편 등 지방세 특례 정비
과세자료 공유 확대와 금융거래 정보 연계를 통한 체납 징수 강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거나, 현행 과세물건과 유사함에도 과세되지 않고 있는 세원을 발굴·과세 추진
지방세 과세표준의 단계적·연차적 현실화 추진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 및 납세자 의식 제고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지방세외수입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징수실효성 제고
체납·징수 등 운영현황을 진단·공개하여 인센티브와 컨설팅 제공
행정처리 비용보다도 낮은 수수료·사용료 및 장기간 미조정된 지자체 부담금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지방규제 혁파
적극적인 현장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 자치법규의 법령 합치성 제고
지방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지자체, 기업, 주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애로를 듣고,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하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지속
- 관광, 접경지역 등 규제 유형·지역별로 토론회 개최
지자체 규제 정도에 대한 순위를 공개하여 자율경쟁 유도
- 지방규제 지수 측정·공표*, 지방 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운영 등
* 기업이 느끼는 ‘규제체감도’ 등을 평가하여 지역별 순위와 등급 공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법령 합치성 제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여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정비 추진
- 법령 제·개정사항 지자체 전파, 전 지자체 조례 점검(’15년 55개)
- 조례 정비체계 구축 및 지자체 법규 정비담당 전문인력 확보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법령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활성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공무원의 적극적 규제개혁 동참 유도
규제 개혁에 따른 법령위반, 징계 해당 여부 등을 사전 컨설팅
- 법령해석, 현장확인 등 부처협업을 통해 해법 제시 후 감사 면제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을 확대하는 지방감사 실시
근본적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모든 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과 기능 재정립
유사 공사·공단 통·폐합, 설립요건 강화, 퇴출제도 마련 등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 추진
직영기업(상·하수도 등)·공사·공단 등 유형 및 기능 재정립
지방공기업 유형별 경영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체계 일원화
※ 전원 외부 전문가(9명)로 구성된 ‘지방공기업 혁신단’ 운영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공사 부채 지속 감축
※ 26개 중점관리 대상 지방공기업 부채 매년 10%p씩 감축(’17년 120% 목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는 경영개선, 요금 적정화를 통해 구조적 적자 요인 개선
※ 요금 현실화율(’13년) : 도시철도 59.9%, 상수도 82.6%, 하수도 35.5%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경영 지원
인사, 예산, 회계 등 운영지침 마련 및 경영실적평가 제도 시행
기관의 규모별·유형별 경영평가 모델 개발, 기관장 평가지표 개발
출자·출연기관별 조직·인력 운영 및 경영상태 등 통합공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