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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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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국민인재를 공직에 적극 초빙하고, 공무원(국민의 인재)도 민간 등에 진출하여 쌍방 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전직급 국민인재 경력채용제도 도입
고공단에 최고 전문가를 스카웃하기 위해 채용절차 간소화 및 임기(5년) 제한 완전 철폐

* 공모절차 생략을 현재 고공단 가등급(실장급)에서 나등급(국장급)까지 확대

* 현재는 성과가 탁월할 경우 인사혁신처 협의를 거쳐 5년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

-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의 경우 일률적인 지정(現 20% 범위) 대신, 부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로 재지정

’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5로 조정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선발단위* 및 채용규모 확대

* (현재) 직무분야(1~3명 선발) → (개선) 직무군 또는 직렬(직류)단위

인사혁신처 주관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시범 실시

- 전산·법무·세무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군 또는 직렬(류)별 선발

‘스펙초월’국민인재 열린 채용 여건 조성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현장근무 경력자 채용 확대를 추진하여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활성화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 등 불필요한 스펙을 가산점에서 제외
국민인재 추천제 등 다양한 국가인재 적극 발굴
국민, 민간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분야(농업·문화 등)에 숨은 인재를 추천 받아 국가인재DB에 등재, 분야별 인재 풀 확충

* 직위에 대한 국민의 직접추천은 이해관계에 따른 추천, 추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등을 고려하여 인재DB 수록 및 활용 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

재난 등 국민안전, 여성·이공계 등 소수 분야 인재 및 해외동포·방한 외국리더 인물정보 발굴
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장애인) 공채 구분모집 확대, 중증장애인 경채 직위 30개 이상 발굴
(지역인재)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7·9급 선발 확대(7급 105명, 9급 150명)
(지방인재) ’15년부터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7급 공채에도 적용

*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 일정비율(5급20%, 7급30%) 미달시 추가 선발

(저소득층) 9급 공채에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비율 확대(1→2%)
(공익기여자) 6급 이하 채용시 의사자 배우자·자녀에 가점 도입 추진
공무원의 민간분야·국제기구 등 진출 확대
민ㆍ관 상호 노하우 공유 위한 민간분야 교류 활성화

-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대기업 등 포함) 및 직급(4~7급→3~8급) 완화

* 민간근무 실적 공개·적격성 심사 등 강화로 민관유착 소지 사전 차단

국익기여 직위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진출 확대

- 복귀시 전문경력 고려 보직 부여, 성과와 연계한 진출기회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새마을 운동, 전자정부 등 개도국 확산 전파

공직관·국가관 검증 등을 위한 채용시험 개선
헌법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 추가

* 일정점수(예 : 60점) 이상 취득한 경우 Pass / Non-Pass제로 운영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 가점제(만점의 5%내외) 실시
공직가치 검증을 위한 면접방식 및 평가체계 개선

전문성 제고 및 인적협업 증진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공무원이 각자 전문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양성

전문직위 지정 확대 및 순환보직 개선
환경, 안전 등 전문성 필요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해당직위 4년, 전문직위군(동일분야 직위의 群)내 8년간 보직이동 제한

* 예 : (전문직위군) 재난안전분야 / (전문직위) 위기관리, 자연·사회재난대응 등

* ’14.7월 기준 전문직위 비율 : 중앙부처 본부 직위 11.7%

- 전문직위가 아닌 직위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전문성 필요 직위(예 : 인사, 홍보 등)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확대

전문직위로 미지정된 직위도 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1~2년)을 확대(예: 2~3년)하여 잦은 이동 제한

* (법령상 전보제한기간) 고공단 1년, 과장급 1년6월, 4·5급 이하 2년
(실제 동일직위 재직기간) 고공단 1년, 과장급 1년2월, 4·5급 이하 1년8월

인사 등 전문직렬(또는 직류) 신설 및 전문성 제고
인사, 홍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한 직렬(또는 직류) 신설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와 주기적 인사교류를 통해 ‘통인재’로 양성

-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인사분야부터 선도

* 예) (인사업무) 인사혁신처 ↔ 부처 인사담당, (홍보업무) 문체부 ↔ 부처 홍보담당

통인재·창조인재 구분 관리 기반 마련
특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가는 ‘통인재’와 보다 넓은 전문분야내에서 유사업무를 섭렵하고 관리자로 성장하는 ‘창조인재’로 구분 필요

* (통인재) 예산통, 금융통, 재무통, 인사통 등 전문분야 연구 및 정책개발 등

* (창조인재) 넓은 시야와 분석력으로 정책결정 등 관리자 역할

통인재(전문가형)ㆍ창조인재(통섭형)에 맞게 계급ㆍ급여ㆍ승진 등 인사관리 전반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Y자형 경력개발제도’ 도입기반 마련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의 인력운영방안 도입 추진
직위 현황을 고려하여 직책단계를 3~4개로 그룹화하고, 직책단계 내에서 업무의 난이도·책임도 등에 따라 계급을 세부적으로 구분*

* 한 계급에 9~10년 재직하는 5급과, 직책단계와 맞지 않는 4급(과장급 및 과장보직 없는 4급)을 세분화하여 개편하는 방안 검토

직책간 이동 및 승진은 「능력과 성과」 중심 운영

- (직책단계 내 이동) 능력 우수자는 2개 이상 상위 계급 직위에도 발탁 임용

- (상위 직책단계 승진) 역량평가 등 엄격한 자질 검증을 거쳐 승진 임용

부처 칸막이 제거·협업 증진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전 직급·전 기관으로 인사교류 대폭 확대*

* ’04년 84명 → ’10년 196명 → ’13년 598명 → ’14년 1,369명 → ’15년 2,700명

- 국정과제·협업과제 중심의 ‘전략교류(「국·과장+담당」패키지 교류)’ 추진

인사교류 대상 기관 확대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신설

- 현행(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 민간(기관·단체) 포함

- 현행(개인에게만 인사·보수 상 우대) → 기관 포상 신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인사제도 개선
성숙한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지자체 핵심 인재 양성 및 직급별 역량평가제 도입

-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병행 추진

* 3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시범도입(’15.하반기) 후 단계적 확대

법제·금융·경제·지역개발 등 전문 직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별 인사교류 확대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성과에 따라 제대로 평가·보상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 계급 중심 인사관리를 직무 중심 인사관리로 개편

연공·보직 위주의 평가체계를 성과·역량 중심으로 개편
현행 ‘점수’ 및 서열화 체계를 ‘등급제’로 개편 검토, 승진시 경력점수 반영 축소(現 5~30%)
소속기관장·부서장 등에게 승진임용의 재량권 확대
성과평가시 부서장 면담 의무화, 평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 시스템* 마련

* 공정평가지수(연공서열·성별 등에 의한 편향성 여부) 및 관대화 평가지수 등 활용

성과우수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성과미흡자 역량개발 지원
(성과우수자) 발탁승진 및 2계급 이상 특별승진, 성과급 및 연봉액 등 급여 확대 지급

* 우수한 6급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등 업무역량 평가를 거쳐 5급 속진임용

(성과미흡자) 전문성 교육 실시, 직무 전환 배치 등 역량개발 지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여 및 명예의 전당 설립 준비
전문성을 갖고 헌신한 공무원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로 선발하고 확실하게 인사상 우대하여 동기 부여 및 자긍심 제고
특정한 장소 또는 인터넷 상에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을 설립, 헌액 대상 공무원의 공적과 동영상 및 사진자료 등을 전시
공무원 장기능력 개발체계 도입
경력개발체계(Y자형)에 적합한 직종·직급별 맞춤형 교육 강화

- 지식 습득·개인학습·퇴직준비 등을 위한 연수휴직(1~2년) 등

* (현행) 국내·외 대학원 등에서의 연수(해외유학 보수 50%, 국내 연수 0%) →
(개선) 대학원 등 + 어학·자격증 취득 등 개인학습(연수목적에 따라 추가지급 검토)

직무연구회(공무원 연구모임) 활성화

- 타 부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직 내외 협업(공동연구) 촉진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개선
現 적격심사제도의 실질화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 엄격관리

- 일정사례의 경우 반드시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 예 : 행동강령 위반, 감사 등 주의·경고 누적,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등

- 무보직 사유·기간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성과형 보직관리 확립

- 동일 직무등급에서의 최대 재직기간(예시: 가등급 5년, 나등급 8년)을 설정하고, 기간 도래시 근무성적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력 요건 강화

* 예 : 3급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재직자

관리능력(리더십) 향상 교육 확대
국·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 대상 승진(보직) 전에 관리자 역할에 대한 리더십 특화교육을 위한 중공교 「리더십 스쿨」 개설

- 역량평가 결과 개인별 부족 역량에 대한 심화학습

- 국·과장 수행시 실제 필요한 리더십(성과관리, 멘토링 등) 중점 교육

역량강화과정역량 평가리더십 스쿨승진(보직)

* 민간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적극 활용

개인 수요에 따라 특정 역량과정을 선택 수강할 수 있는 「개별 역량 맞춤형 과정」및 민간위탁 리더십 교육과정(사이버·모바일·집합) 개설
공무원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책 추진
승진 및 교육기회 확대, 전문가 양성 위한 보직관리 등을 통한 공무원 경쟁력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위험직무 재해율(사망, 부상 등)을 활용하여 위험등급 및 지급액을 차별화 하고 高위험 대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처우개선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현재 수준(’14년기준 : 84.3%) 이상 개선 추진

생산적 공무원 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생산적으로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권위주의 문화 타파 등으로 인사혁신의 성공적 추진기반 마련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공직 ‘7대 폐습(가칭)’개선
조직문화에서 최우선적으로 없애야 할 공무원 인식과 행태 개선

* (예) 계급 중심의 권위주의, 무사안일(책임전가), 복지부동, 형식주의(red tape) 등

기관장 인식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지수(가칭)’ 조사·공표

* 7대 폐습실태, 인사운영 공정성, 복무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등 측정

일 잘하는 여건 조성을 위한 내부규제 감축·폐지
(인사혁신처) 각 기관 자율적인 인사혁신 추진이 가능한 여건 조성

* 인사법령 하향 조정(시행령→지침 등), 인사 내부규제 감축으로 각 기관의 자율성 제고

(각 기관) 위임된 자율성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혁신계획 수립·추진
일과 삶의 균형
부처별로 직원이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자율 결정하고, 미사용연가를 이월·저축하여 장기휴가(안식월)로 활용
유연근무제 유형 통합·단순화(7개→4개) 등 자기주도 근무여건 조성
기관별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확대 실시

- 부서(국·과)별 시간외 근무시간 사용량을 예산처럼 일상 관리하여 불필요한 근무 감축(구 안행부·고용부·여가부 등 5개기관 ’14년 시범실시)

노조의 사회적책임 제고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노사문화 확립
육아휴직시 업무대행 지정,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대체인력 활용 및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3년), 업무대행수당(월 5만원) 인상 추진 등

100세 시대 퇴직 후 활동 지원

‘100세 시대’와 연금수급연령 조정(60→65세)에 대비하여 퇴직 후에도 사회공헌 등을 통해 공무원 전문성 활용 확대

공무원 퇴직 후 사회공헌 지원
공직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직교육 실시,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체계적 지원

* (전직교육) 퇴직 전 재취업 등 전직 위한 실용적 교육 이수 강화

*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자체 행정자문, 개도국 개발경험 전수 등

- 전담기구로 ‘퇴직공무원 직업알선 및 사회공헌지원센터(가칭)’ 설치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조기퇴직 고위공무원을 전문성 활용 가능한 직무로 재배치,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해 공직내 우수인력 활용 여건 조성
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 명확화
(심사기준)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에서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재취업은 허용

*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분석 및 분야별·직종별·기관별 취업심사기준 마련

(사후관리) 고위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방안 마련, 취업제한위반자 적발·조치 등

* 퇴직 후 10년간 고위공직자의 취업기관·기간·직위 등을 매년 공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적극지원 및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여건 조성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적극 지원
「공무원연금법」개정안 통과시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 만전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방안 검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엄정한 공직기강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신상필벌 원칙 확립
고의·계획적 비위는 엄중처벌 하도록 징계기준 강화, 직무관련이 없는 단순 과실 비위에 대해 과감히 관용 조치
복무점검 및 기획점검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 정보·보안 관련 복무점검을 강화, 구조적·반복적 비리에 대한 기획점검을 상시화하여 비위자 처벌 외에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병행

공직비리 일벌백계
음주운전, 금품비리, 성폭력 등은 원아웃제 확대
주요 공직자들의 부패 범죄, 직무관련 범죄, 일탈 행위 등 공직 비리는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
공직비위 감사·감찰 결과에 대한 대외 공표를 활성화하여 예방효과 제고 및 공직사회 근본적 의식변화 유도

*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및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공직가치 및 헌법적 가치교육 강화
공무원 교육체계를 확대·개편하여 공직가치 및 헌법적 가치교육 강화
공직자의 헌법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공무원 대상 헌법교육 지원

* 해외파견 공무원교육(국립외교원), 통일미래지도자 과정(통일교육원), 60만 장병 정훈교육(국방홍보원)

연간 감사·감찰 계획 및 결과 전면 공개, 비리 예방 강화
지방감사·공직감찰 주요내용 공개로 재발 방지, 익명비리신고(행자부 홈페이지, 하모니 청렴관리 코너) 적극 활용 홍보
반복적 주요 민원사례 분석 등 사전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는 음성적·관행적 비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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