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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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지원 사항
-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시설의 보강 및 확장,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음(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4조)
- 동원물자 생산을 위한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동원업체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필수요원에 대한 병력동원소집을 후순위로 조정(병역법 제67조)
- 군적격 동원업체의 필수요원에 대한 예비군훈련 보류(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제3항)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동원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중점관리업체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 시공 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
-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적격 심사시 등 가산점 부여
평시 지원사항
조달청, 국방부 |
물품구매, 일반용역 |
방위사업청 |
물품구매 |
- "보증료" 감면제도
- -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 0.1%의 보증료 감면
- -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 0.1%의 보증료 감면
전시 지원사항
- 세제지원
군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액 경감,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용품과 원재료는 특별소비세 면제, 동원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
- 자금지원
시설전환 자금 및 피해복구 지원
- 인력관리지원
동시동원인력은 민방위 및 예비군동원에 우선, 동시동원되는 2종 인력은 전시근로소집에 우선, 군에 물자 및 업체와 동시동원 되는 인력은 병력동원에 우선
※ 기타 전력·유류·수송소요에 대한 정부비축물자 우선 지원, 보유장비 동원 유보 및 차량운행 보장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