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인증시험 공고
등록일 : 2009.11.11.
작성자 : 정보화지원과 / 김은실 / 02-2100-3554
조회수 : 7713
행정안전부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지문인식, 주민등록증 인식)의 안전한 기기 보급을 위해 인증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업체의 응모 바랍니다.
2009. 11. 11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대상
○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착하는 지문 인식 및 주민등록증 인식 기기로서 본인 여부를 확인 하는 장치
2. 응모자격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56호, '09. 1. 8)을 준수한 제품으로,
○ 지문 인식 및 주민등록증 인식 기기를 개발·소유하고 있는 업체
3. 인증시험기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성능평가팀
○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재
4. 인증절차 및 시험방법
① 인증절차는 시험신청·접수 → 시험실시 → 인증서 발부 순서로 진행
② 인증시험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운영
◦ 지문인식 및 주민등록증 인식 성능 시험 분야
◦ 물리(안정성 및 환경성능) 및 전자파적합 시험 분야
③ 시험실시 및 인증서 발부
◦ 시험평가 : 분야별 평가기준에 의거 시험 실시
- 시험기관에서 시험평가표·시나리오 등 절차를 수립하여 실시
◦ 결과통보 : 인증기관에서 분야별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판정하여 신청
업체별로 인증서 발부
5. 인증시험 추진일정
○ 시험 신청접수 : '09.11.11 - 11.17
- 접수장소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객지원팀
○ 시험기간 : ‘09.11.25 - 12. 2
※ 예비시험 : ‘09.11.18 - 11.24, 환경시험 : ‘09.11.18 - 12. 2
○ 시험장소 : 시군구운영지원센터 7층(도렴빌딩)
※ 환경시험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실시
○ 시험결과 통보 : ‘09.12. 2이후
- 분야별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 업체별로 인증서 발부
6. 기타
○ 시험운영 관련사항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 02-2100-3554, kes0903@mopas.go.kr)
○ 시험절차 및 방법관련 세부사항 문의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성능평가팀(☎ 031-428-7558, tokim@ke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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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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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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